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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특강 계획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7-20 11:44
조회
299
계획서 작성 → 지도교수 확인 → 센터 확인(학습공동체 홈페이지에 공지) → 특강 개최→ 강사료 입금
1. 특강 주제는 공동체 목표 관련 주제로한정
2. 특강 개최 후 활동보고서 작성 (사진 포함)
3. 강사료는 아래 지침에 따라 지급
구 분 | 지 급 기 준 | 지 급 액 | |
특강 강사료 (2시간 기준) | 1급 | 외부 기관장, 저명인사 | 500,000원 이하 |
2급 | 외부 책임급 | 400,000원 이하 | |
3급 | 외부 선임급 | 300,000원 이하 | |
4급 | 외부 원급 이하 | 200,000원 이하 | |
내부 전문가 | 160,000원 이하 |
소속 | 책임급 | 선임급 | 원급 |
대학 | 부교수 이상 | 전임강사 이상 | 박사과정 재학생 이하 및 보조원 |
기업 기관 단체 |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책임급, 선임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
국공립 기관 및 지자체 | 3급 이상 직원 | 4급, 5급 직원 | 6급 이하 직원 |
4. 계좌이체 명세서, 강사 프로필,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강의자료를 갖추어 포트폴리오 정리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