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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특강 계획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7-20 11:44
조회
299

 

    계획서 작성 → 지도교수 확인 → 센터 확인(학습공동체 홈페이지에 공지) → 특강 개최→ 강사료 입금

 

1. 특강 주제는 공동체 목표 관련 주제로

 

2. 특강 개최 후 활동보고서 작성 (사진 포함)

 

3. 강사료는 아래 지침에 따라 지급

 

구 분

지 급 기 준

지 급 액

특강 강사료

(2시간 기준)

1

외부 기관장, 저명인사

500,000원 이하

2

외부 책임급

400,000원 이하

3

외부 선임급

300,000원 이하

4

외부 원급 이하

200,000원 이하

내부 전문가

160,000원 이하

 

소속

책임급

선임급

원급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 이하 및 보조원

기업

기관

단체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대학이상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책임급, 선임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

국공립 기관

및 지자체

3급 이상 직원

4, 5급 직원

6급 이하 직원

 

4. 계좌이체 명세서,  강사 프로필,  통장사본,  주민등록증 사본강의자료를 갖추어 포트폴리오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