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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5-07-20 11:36
조회
1183
카드예약 → 카드사용 → 카드 반납, 영수증 제출 → 회의록 제출(1주 이내)
1. 회의비 사용시 1인당 10,000원 이하로 사용
2. 23시~9시 사이 회의비 사용 불가
3. 호프집 등 주점의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에 주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의비 처리 불가
4, 회의비사용 시 반드시 회의록 작성
- 회의록의 날짜, 장소가 카드 전표와 일치
- 지도교수님 사인 필수 (도장x)
5. 학생만 참여하는 회의비 사용불가, 지도교수님 주관하에 회의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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