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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양식]회의록(수정)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9-03-21 16:46
조회
253

1. 회의비 사용시 회의 1회당 1인 사용 한도 : 식비 1만원, 다과비 5천원

- 다과비 사용시 회의록 작성 필요 없음

- 식비 사용시에만 회의록 작성

2. 회의비 한도 20만원 / 팀

3. 회의나 다과비 사용에 횟수 제한 없습니다.

4. 휴일 및 21~9시 사이 회의비 사용 불가(단, 활동일이 휴일인 경우에 한해서는 가능)

5. 회의비 사용 시 반드시 회의록 작성

  - 회의록 날짜, 장소가 영수증 내용과 일치

  - 반드시 사진 첨부

  - 회의록 작성 후, 지도교수 서명 받아 교수학습개발센터 제출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