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kit 학습공동체 7기] 활동지원금 예산변경 신청서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12-05 17:20
조회
215

1. 활동지원금(70만원)에서 예산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용하세요.

2. 회의비, 다과비는 법인카드 사용이므로, 예산변경시 두가지 항목 내에서만 변경 가능합니다.
    회의비와 다과비에서 예산이 남은 경우, 두 예산을 합쳐서 전부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 회의비 잔액 : 2,300원   다과비 잔액 : 500원  →   예산 변경  다과비 : 2,800원
          사용금액이 3,000원일 경우, 법인카드로 2,800원 결재,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200원 결재
          (200원은 지출처리 안됨, 사비로 지출)

3. 통장으로 입금 받은 금액은 회의비, 다과비를 제외한 다른 항목으로 변경 가능합니다.
    예) 도서비 잔액 1,000원    문구류 잔액 500원    재료비 잔액 5,000원   →   예산 변경    문구류 : 6,500원
          사용금액이 7,000원일 경우, 사비 500원을 포함하여 7,000원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