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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학습공동체 7기] 회의록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8-10-05 17:32
조회
232

카드 예약  →  카드 수령  →  카드 사용  →  카드 반납, 영수증 제출  →  회의록 제출(1주 이내)

1. 회의비 사용시 1인당 회의비 10,000원, 다과비 5,000원 이하로 사용 / 총 200,000원까지 사용 가능

2. 휴일 및 21시~9시 사이 회의비 사용 불가 / 활동일이 휴일인 경우 예외

3. 호프집 등 주점의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에 주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회의비 처리 불가

4. 회의비 사용 시 반드시 회의록 작성

 - 회의록 날짜, 장소가 카드 전표와 일치할 것

 - 지도교수님 사인 필수 (도장불가)

 - 사진 첨부

5. 학생만 참여하는 회의비 사용 불가, 지도교수님 주관하에 회의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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